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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파스 `살색' 표기는 인종차별"
입력2002-08-01 00:00:00
수정
2002.08.01 00:00:0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일 크레파스와 수채물감의 특정색을 `살색'으로 이름붙인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것이라며 기술표준원에 한국산업규격(KS)을 개정토록 권고했다고 밝혔다.인권위는 "기술표준원이 정한 `살색' 색명은 특정 피부색을 가진 인종에게만 해당되고 황인종이 아닌 인종에 대해 합리적 이유없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할소지가 있으며 인종과 피부색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확대할 수 있다"며 권고이유를설명했다.
기술표준원은 지난 67년 한국산업규격을 정하면서 일본의 공업규격상 색명을글자 그대로 번역, 황인종의 피부색과 유사한 특정 색깔을 `살색'으로 명명했고 이후로 크레파스 생산업체들이 이를 따라 왔다.
한편 문구조합은 인권위에 보내 온 답변서를 통해 "일본은 작년부터 업체 자체적으로 `살색'을 `엷은 오렌지색'으로 색명을 바꾸고 있다"며 "기술표준원이 KS를 변경하면 업체들은 당연히 이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가나인 커피딕슨씨 등 외국인 4명과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 김해성 목사는 특정인종의 피부색과 유사한 색을 `살색'으로 표기한 것은 차별행위라며 작년 11월 기술표준원장과 3개 크레파스 제조업체를 상대로 진정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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