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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솔.신호제지 신문용지부문 합병 조건부 승인
입력1998-11-25 00:00:00
수정
1998.11.25 00: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싱가포르의 합작 지주회사인델피니움 엔터프라이즈가 한국의 한솔제지와 신호제지 등 두 제지업체의 신문용지사업부문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 조건부 허용 결정을 내렸다.이번 결정은 경쟁제한적 소지가 있는 기업결합이라고 할지라도 외자유치 등 경쟁력 강화의 효과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정부 방침을 보여준 것으로앞으로 이런 사례가 증가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델피니움社가 한국의 두 업체 신문용지 분야를 인수하는 것은 일종의기업결합으로 국내 시장점유율이 56%를 넘어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으나국내 신문용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 점유율이 높더라도 독과점의 폐해가 크다고 볼수 없어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국내 시장에 세계 3위의 보워터社가 이미 진입해 있어 경쟁체제가 유지될 수있으며 국내 업체가 세계적인 신문용지 업체와 협력,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점도 허용의 이유가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델피니움사는 한국의 한솔제지, 캐나다의 아비티비, 노르웨이의 노스케 등 3개사가 각각 1억7천5백만 달러씩 투자, 설립한 지주회사로 한솔제지의 중국 상하이공장과 신호제지의 태국공장도 인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공정위는 그러나 현재 8%인 신문용지 수입관세가 무세화되는 2003년말까지 이합작회사의 국내 판매량을 전체의 5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신문용지 수입관세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상 2004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趙學國 공정위 독점국장은 “기업결합으로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어갈 경우 공정위가 경쟁제한성을 이유로 불허할 수 있으나 이번 사례는 독과점의 폐해가 크지않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외자유치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 일정한 조건을 달아 허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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