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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골프장 근로자의 날 주말요금 적용
입력2003-05-01 00:00:00
수정
2003.05.01 00:00:00
김진영 기자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의 많은 골프장이 근로자의 날인 1일 법정 공휴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말 및 공휴일 요금을 받아 골퍼들의 불만을 샀다.
이날 주말 및 휴일 요금을 받은 대부분의 골프장은 `오랜 관행`이라며 이의제기가 오히려 이상하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일부 골프장에서는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라며 억지 주장을 펴기도 했다. 법정 공휴일은 신정(1월1일), 설날(음 1월1일),식목일(4월5일), 석가 탄신일(음 4월8일),?어린이??5월5일), 현충일(6월6일), 추석(음 8월15일), 성탄절(12월25) 뿐이다.
1일 본지가 전국 골프장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날 주말 이용료를 받은 골프장은 전국 50여 곳에 달했으며 이중 수도권 골프장이 강남300, 곤지암, 광릉, 금강, 김포시사이드, 남부, 뉴서울, 뉴코리아, 뉴스프링빌, 다이너스티, 덕평, 가평베네스트, 레이크힐스, 로얄, 리츠칼튼, 블루헤런, 서서울, 서원밸리, 세븐힐스, 스카이밸리, 신라, 신원, 썬힐, 아시아나, 안양베네스트, 양주, 여주, 은화삼, 이포, 인천국제, 일동레이크, 포천 아도니스, 필로스, 지산, 자유, 중부, 비전힐스, 파인크리크, 한일, 화산, 한원 등으로 40곳이었다.
지방 골프장 중 주말 이용료를 받은 곳은 강촌ㆍ춘천ㆍ한탄강(이상 강원), 남광주ㆍ승주(이상 전남), 시그너스ㆍIMG내셔널ㆍ중앙ㆍ천룡ㆍ우정힐스(이상 충청) 등이었다.
이들 골프장의 주중과 주말 요금 차이는 비회원이 평균 3만~4만원, 회원 1만~2만 원수준.
골프장 측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휴무를 하는 만큼 예약도 회원 위주의 주말 시스템을 운영했으며 이용료 역시 같은 근거로 주말 및 공휴일에 맞췄다고 밝혔다.
경기 동두천의 다이너스티 골프장의 한 직원은 “달력의 날짜 색만 검은 색일 뿐 분명 법정 공휴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골프계 관계자들은 “휴무인 골퍼들이 많아 예약이 몰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휴일 개념을 골프장 자의로 재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자칫 매출 축소나 이에 따른 세금 포탈의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18홀 골프장이 이날 70팀을 받았고 각 팀이 회원 1명과 비회원 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중과 주말 요금 차이가 회원 1만원, 비회원 3만원이라고 할 경우 골프장 측이 이날 추가로 올린 소득은 700만원에 달한다.
한편 경기도 소재 골프장 중 골드, 그린힐, 기흥, 남녀주, 레이크사이드, 리베라, 마이다스밸리, 발안, 송추, 수원, 안성, 양지파인, 이스트밸리, 코리아, 태광, 88, 프라자, 한양 등은 이날 평일 요금을 적용했다.
<김진영기자 eagle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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