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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反訴여부 고심`
입력2003-08-15 00:00:00
수정
2003.08.15 00:00:00
남문현 기자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반소(反訴)할 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반소란 민사소송의 피고가 같은 사안에 대해 원고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15일 “법원에서 우편으로 고소장을 보내주는데, 어제 저녁에 내가 직접 법원에 가서 받아왔다”면서 “대통령이 엇박자로 나온다고 나도 엇박자로 나가야하는 건지…”라며 다급한 속내와 고심의 흔적을 드러냈다.
현재로선 맞소송을 내기보다는 국정조사를 통한 `정치적 해결`쪽에 그는 비중을 두고 있다.
“대통령한테 소송당한 것은 내가 최초라는데, 대통령을 제소한 최초의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다”는 `부담`과 함께 한나라당이 국정조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밝히기로 대응방침을 정한만큼 “정치적으로 볼 때 반소는 적절치 않다”는 게 김 의원의 입장인 듯 하다. 하지만 율사출신 한나라당 의원들로 구성된 변호인단에서는 반소 의견이 나오고있다.
김 의원은 “(반소 제기를) 하자는 의견도, 말자는 의견도 있다”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오는 18일 `대통령 측근및 친인척 비리조사특위`와 변호인단이 한자리에 모여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남문현기자 moon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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