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열린세정 운영방안'…이르면 하반기부터 개인 납세정보 인터넷 확인도
 | 이주성(가운데 왼쪽) 국세청장이 21일 오전 국세청에서 열린 ‘열린세정추진협의회’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협의회는 그동안 세금문제에 참여기회가 없던 영세ㆍ중소 납세자 단체장 등 총 32명으로 구성,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세정혁신을 추진한다. |
|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과 중점 조사항목에 대해 세무조사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개해 예측 가능한 세무조사 집행이 이뤄지도록 해나가기로 했다.
또 ‘납세자 통합세무정보서비스’를 운영, 납세자들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냈거나 낼 세금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1일 열린세정추진협의회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열린세정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오대식 국세청 정책홍보관리관은 “성과를 의식한 무리한 과세방지, 억울한 세금문제의 근원적 해결, 최상의 납세편의 제공 등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요원들의 무리한 과세로 인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일반조사 실적은 세무서ㆍ직원평가에서 제외하고 부동산투기, 변칙증여ㆍ상속 등 고의성 음성탈루 조사실적만을 평가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대상 및 중점 조사항목 공개범위도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납세자 통합세무정보서비스’에 따라 이르면 하반기부터 납세자들은 자신이 낸 세금과 내야 할 세금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세금계산에 필요한 항목을 입력하면 양도ㆍ증여세 등의 세금도 자동으로 계산된다.
협의회는 또 납세자와 일선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연결하는 ‘핫라인’(국번 없이 1577-0070)을 설치, 세무상담을 실시하고 ‘현장파견청문관’을 둬 현장 납세자들의 건의와 애로사항을 수렴하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억울한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과세기준 사전자문제도’를 운영, 과세기준이 불명확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관부서의 지침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납세자가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대신 전산으로 자동 처리되도록 한다는 계획하에 연금저축 등 20개 증빙서류의 전산제출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사전적인 납세자 구제수단인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대상’에 세무조사 외에 ‘단순 과세자료 처리’까지 포함, 확대하기로 했다. 단순 과세자료 처리란 A기업의 세무조사 중 드러난 B기업의 과세자료에 대해 조사하고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열린세정추진협의회는 이주성 청장을 비롯해 김용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조현정 벤처기업협회 회장 등 경제ㆍ납세자 단체 대표 등 32명으로 구성돼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