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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큐리콥, 장외 노스텍 합병 무산
입력2003-09-21 00:00:00
수정
2003.09.21 00:00:00
이상훈 기자
씨큐리콥(52640)과 장외기업인 노스텍과의 합병이 무산됐다. 발행 주식 총수의 2%가 넘는 주식매수권이 청구될 경우 합병을 무산시키기로 한 씨큐리콥의 주총 결의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씨큐리콥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매수청구권 전량을 취득, 합병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씨큐리콥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 접수결과 발행 주식 총수의 3.83%인 31만여주가 매수 청구권을 행사, 합병계약서에 명시된 `주식매수청구 주식수가 발행 주식 총수의 2%미만이어야 한다`는 조항을 충족하지 못해 합병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그러나 합병 요건 미비에도 불구, 이사회 결의를 통해 매수청구권 전량을 취득해 예정대로 합병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씨큐리콥이 12억원을 들여 31만여주를 매수하더라도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향후 합병이 완결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씨큐리콥이 지난 8월에 주총을 열어 노스텍과의 합병을 승인했지만, 이는 `합병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만족할 때`라는 조건부 승인으로 봐야 한다”며 “지난 7월14일 합병계약서 제12조에 계약의 효력발생 요건으로 주식매수청구 주식수를 한정한 만큼 합병 무산은 명백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씨큐리콥 주가는 흡수합병 공시일 직전인 지난 7월 중순 5,000원을 넘기도 했지만, 이후 급락세를 보이며 행사기간 중에는 매수청구가인 3,984원을 20%가량 밑돌았다.
<이상훈기자 sh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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