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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복지혜택 근로자가 선택

직무관련 발명땐 이익중 일부 보상도 추진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 도입 근로자가 회사의 후생복지 혜택 가운데 필요한 것을 선별해 받을 수 있는 '선택적 기업복지제도'가 도입된다. 또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해 발명을 했을 경우 이익중 일부를 보상해주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19일 중앙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장기 '근로자 복지증진 기본계획'을 확정, 오는 2006년까지 각 부처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는 기업들이 제공하는 학자금, 체력단련비, 학원비, 의료비, 휴양시설 이용 등의 다양한 복리후생제도 가운데 근로자들이 필요한 것을 골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를 운용할 경우 출연금의 손비인정 등 세제혜택을 줄 계획이다. 이 제도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돼 있고 국내에서는 LG유통, 제일제당, 한국IBM 등 10여개 기업이 운영중이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중앙인사위원회와 기획예산처, 경찰청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뒤 모든 부처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이 제도 도입을 가능하도록 하고 이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 사용한도를 현행 50%에서 80%로 올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허법 시행령을 개정, 근로자가 직무발명으로 인한 이익중 일정비율 이상을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난 1월부터 시행중인 성과배분형 신우리사주제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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