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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개정안 27일께 입법예고
입력2003-08-22 00:00:00
수정
2003.08.22 00:00:00
고광본 기자
법무부는 호주제를 폐지하고 개인별 신분등록제를 도입하는 민법 개정안을 27일께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또 이혼 또는 재혼 가정의 자녀들은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친아버지의 성 대신 새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성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고, 결혼할 때 부부가 합의할 경우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최근 법조인ㆍ법학자ㆍ시민단체 등이 참가한 가족법 개정 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주 중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거쳐 다음달 4일 가족법개정 특위에서 최종 안을 확정한 뒤 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안은 국회 통과시점부터 2년 후에 시행토록 돼 있어 올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2006년부터 시행될 전망이지만 유림은 물론 국민들도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아 올해 통과여부는 미지수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민법상의 `호주``가족`개념이 시라지고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호주가 바뀌지 않으며, 자녀가 호주를 승계하는 일도 없게 된다. 개인별 신분등록제에서는 개인의 출생ㆍ혼인ㆍ사망ㆍ입양 사항과 부모ㆍ배우자ㆍ자녀의 신상은 기록되나 형제ㆍ자매의 신상은 적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별 신분등록제 도입을 위해서는 민법과 호적법 개정이 필요해 법무부는 호적을 관장하는 대법원에 호적법 개정을 권고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기로 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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