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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접수 2시간만에 거액보험금 지급
입력2001-07-02 00:00:00
수정
2001.07.02 00:00:00
국내 생보사가 사고접수 2시간만에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해 화제가 되고 있다.
신한생명은 1일 지난 1월 자사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최근 교통사고로 사망한 K모씨의 유가족에게 사고접수 2시간만에 보험금(2억300만원) 일부인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유가족들은 K씨가 종신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나 설계사가 고객관리 과정중 사망사실을 접하고 이를 회사에 신고해 두시간만에 담당임원이 직접 보험금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사망한 K씨가 납입한 보험료는 총 160만원이었다.
신한생명은 상속인 등 보험금 지급 증빙 서류가 완비되면 나머지 보험금을 전액 지급할 방침이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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