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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법관임용 내년부터 확대
입력2005-07-11 16:24:12
수정
2005.07.11 16:24:12
임용심사도 실적중시 개선
법조일원화를 위해 내년부터 재야변호사의 법관임용을 크게 늘리고 선발기준도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성적 위주에서 법조 업무능력과 실적을 중시하여 면접을 강화하는 등 임용심사방법도 달라진다.
대법원은 최근 “일정한 경력이상의 재야변호사를 대상으로 오는 20부터 22일까지 임용신청을 받아 10월까지 엄격한 심사를 거쳐 20명 안팎의 재야변호사를 선발, 내년 1월 정기인사때 사법연수원 변호사실무 전담교수 1명과 판사로 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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