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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송도 아파트 분양자료 수거
입력2003-05-20 00:00:00
수정
2003.05.20 00:00:00
이종배 기자
국세청이 인천시 송도신도시에서 아파트를 공급했던 건설회사의 각종 분양자료를 수거해 간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인천시 및 연수구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중순 국세청에서 직접 조사 직원이 나와 송도 신도시 내 아파트 분양승인 서류 등 관련 자료를 가져갔다. 송도 신도시에서는 지난해 P산업, K건설, 올해 H개발 등 3개사가 아파트를 분양 했는데 과세 당국에서는 구에 접수된 이들 회사의 아파트 분양에 관련된 자료를 수거해 갔다는 게 시청과 구청의 설명이다.
연수구청 한 관계자에 따르면 “초기 사업계획 단계서류부터 분양가 승인에 이르기까지 구에 접수된 모든 서류를 복사했다“며 “국세청에서 직접 방문해 자료를 수집한 것은 지금껏 볼 수 없었던 일이다”고 설명했다.
송도 신도시의 경우 지난해 P와 K가가 분양가는 평당 590만~600만원에 책정해 과다 분양가 논란이 일었고, 올해 역시 H사가 이 보다 다소 높은 620만원 선에 공급, 분양가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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