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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에 IT서비스업 추가

정부가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대상에 정보통신 분야 서비스 업종을 추가했다. 외투기업에 대한 국ㆍ공유지 수의계약 허용 요건은 5년간 30% 이상의 투자비율을 유지하는 기업으로 강화된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경부는 개별형 외투지역 지정 대상에 3,000만달러 이상의 정보통신 분야 서비스업종을 추가, 조세ㆍ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과 관리업,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개별형 외투지역은 대형투자가의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가의 기호에 맞춰 투자가가 원하는 지역ㆍ시기ㆍ인센티브를 종합적으로 구성해 사업장 단위로 제공하는 지역이다. 지금까지는 제조업, 관광업, 물류업, 연구개발(R&D) 업종 등만 가능했다.



개정안은 또 외투기업 국ㆍ공유지 수의계약 요건을 강화해 5년간 외국인 투자 비율 30%를 유지하고 투자금액이 3억원 이상 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기존에는 외투기업 요건(외국인 투자 비율 10%ㆍ투자금 1억원 이상)만 충족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했다. 정부는 다만 ▲고용창출 규모 ▲외국인투자금액 ▲기술이전 효과 등 특정 요건을 갖추면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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