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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기술성 평가기준 제정/정통부,10일께 고시
입력1997-02-04 00:00:00
수정
1997.02.04 00:00:00
이재권 기자
◎최저가 낙찰지양 성능위주 구매위해소프트웨어 구매입찰시 소프트웨어 제품의 기술과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틀이 처음 마련됐다.
정보통신부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거나 개발용역을 의뢰할 때 최저가 낙찰을 지양, 제품의 성능을 평가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을 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 평가기준을 오는 10일께 고시할 예정이다.
이 평가기준은 패키지 소프트웨어와 기술제안서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제시하고 있다. 또 소프트웨어의 다양성을 감안해 발주자가 평가항목과 평가요소를 선별, 추가하고 배점한도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소프트웨어 구매에는 기술을 고려한 낙찰이 가능하도록 돼 있으나 소프트웨어의 성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없어 실질적으로는 최저가 낙찰이 일반화돼 있는 실정이다. 정통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의 적용 심사대상 용역 및 물품을 1억5천만원 이상의 경우로 정해 가능한 한 많은 입찰에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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