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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공무원으로 육아휴직 확대
입력2003-07-09 00:00:00
수정
2003.07.09 00:00:00
최석영 기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공무원 육아휴직이 전공무원으로 확대돼 각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9일 현재 경력직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는 육아휴직 대상을 별정직ㆍ계약직ㆍ고용직 등 모든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별정직ㆍ고용직ㆍ계약직 공무원 규정 등 관련법령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행자부 산하 시ㆍ도ㆍ구ㆍ군 등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인 별정직 9,423명, 계약직 2,342명, 고용직 4,453명 등 1만6,218명으로 청소ㆍ잔무 등 종사자, 구청장 등의 비서, 전산담당자, 예비군 관리업무 종사자, 소방헬기 조종사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이들 특수경력직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3세 미만의 자녀양육이나 임신, 출산 때 1년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행자부는 특히 이들이 경력직 공무원과 달리 담당 업무, 신분보장 등이 불안한 점을 감안, 휴직기간에 휴직자의 신분불안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개별 법규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계약직이나 일용직으로 충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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