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광태시장 무죄 석방
입력2004-07-26 16:57:22
수정
2004.07.26 16:57:22
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26일 국회 산자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00년 영광 원자력발전소 공사 청탁과 관련해 현대 비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000만원이 선고된 박광태 광주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1심 공판 중 법정구속됐던 박 시장은 이날 무죄 선고 직후 석방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을 건넸다는 현대건설 임모씨가 피고인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방문한 경위, 의원회관 통로, 사무실 구조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달라 신빙성이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