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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車보험 수수료' 갈등

중소형사 "대형사가 추가 수수료료 지급"<BR>상한선 정한 업계 자율합의 깨질까 우려

손보업계 '車보험 수수료' 갈등 중소형사 "대형사가 추가 수수료 지급"상한선 정한 업계 자율합의 깨질까 우려 손해보험사들이 대리점에 지급하는 자동차보험 모집수수료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손보사별로 대리점 수수료 상한선을 정한 업계 자율합의가 조만간 무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1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대형 손보사들이 실적에 따른 자동차보험 모집수수료 이외에 이른바 ‘이익기여수수료제’를 도입함에 따라 중소형 손보사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익기여수수료란 계약실적 이외에 기존 계약의 손해율ㆍ갱신율ㆍ성장률을 감안해 추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제도는 삼성화재가 이미 지난해 4월 도입, 대리점 수수료 상한선 범위 내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현대해상도 이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중소형 손보사들은 대형사들이 ‘대리점 수수료 상한선’ 자율합의를 깨고 일부 대형 대리점에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려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손보업계는 일부 대형 대리점들이 계약자에게 리베이트까지 지급하며 자동차보험 영업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03년 5월 자율 합의사항으로 대형사의 경우 자동차보험료의 15%, 중소형사는 17%까지만 대리점에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했다. 중소형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대형 손보사들은 사업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추가 수수료를 지급할 여유가 있지만 중소형사들은 그렇지 못하다”며 “추가 수수료 지급은 현재까지 어렵게 유지돼온 자율합의를 깨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대해상의 경우 현대캐피탈과 GE캐피탈이 공동 설립한 자동차보험 브로커사인 ‘현대손해보험중계’에 더 많은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 이익기여수수료제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박태준 기자 june@sed.co.kr 입력시간 : 2005-04-1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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