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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호텔등 화재발생때 대피 힘들다
입력2002-09-27 00:00:00
수정
2002.09.27 00:00:00
계단에 물건 쌓고 방화문 직원전용롯데ㆍ현대ㆍ미도파백화점 등 백화점과 호텔, 병원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상당수가 화재발생 등 대형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설교통위 민주당 설송웅 위원은 27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시가 올 상반기 각 자치구와 합동으로 다중이용건축물의 피난계단을 점검한 결과 25개 구청 51곳 중 9개 건축물을 제외한 42곳이 화재 발생시 대피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롯데백화점(본점, 청량리점, 영등포점), 미도파 백화점 롯데호텔, 롯데스카이, 현대백화점(강남) 등은 방화문 닫힘 상태가 잘못 돼 있거나 방화문과 비상용 승강기를 직원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롯데월드의 경우 계단 및 부속실에 청소 도구 등 물건을 쌓아놓아 대피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방화문도 전체적으로 노후 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삼성병원과 한양대 병원, 경희대 의대 부속병원 등도 비슷한 문제점들이 적발됐다.
이처럼 다중 이용시설 들이 화재 위험에 제대로 대비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당국의 단속에 적발된 경우는 49건에 1,9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쳐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현행법상 피난ㆍ방화시설을 폐쇄ㆍ훼손하거나 물건을 적치, 기존 용도에 장애를 주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으며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의 시정조치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설 의원은 "하루 이용객이 수만 명이 넘는 다중이용시설물이 이처럼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경영자들의 안전의식이 결여돼있고 관리감독 기관의 단속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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