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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동아일보가 최대주주인 종합편성채널 '채널A'에 대해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채널A에 대해 유효기간 3년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승인하고 ▦1년 이내 방송 개시 ▦방송법 및 관련법령 준수 ▦주요 주주의 주식·지분 3년간 처분 금지 ▦3개월 이내 출연금 납부 ▦사업계획서 성실 이행 등 9개항의 승인조건을 부과했다. 승인 조건은 지난달 30일 승인한 종편 사업자 ㈜CSTV(조선일보)와 ㈜jTBC(중앙일보)에 부과된 내용과 동일하다. 방통위는 지난달 30일 보도채널 연합뉴스TV를 비롯해 종편채널인 ㈜CSTV(조선일보)와 ㈜jTBC(중앙일보)에 대해 유효기간 3년의 방송사업을 승인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 승인 연기를 신청한 매일방송은 아직 사업 승인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방통위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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