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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상류지역 오수처리대책지역 지정
입력2000-05-19 00:00:00
수정
2000.05.19 00:00:00
오철수 기자
전국 주요 상수원의 상류지역이 다음달까지 오수처리 대책지역으로 지정된다.오수처리 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지역내에서 영업하는 음식점과 숙박시설은 2년안에 오수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상수원의 수질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수도권의 상수원인 팔당호와 충북 대청호를 비롯해 전북 옥정호, 전남 주암호 등 주요 광역상수원 상류 15개지역을 오수처리 대책지역으로 시범 지정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현재 오수처리 대책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음식점과 숙박시설은 총765개소로 파악되고 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평균 2,000만원선이며, 해당업소는 국고(50%)와 지방비(30%)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20%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환경부는 총2,500억원을 지원해 오는 2003년까지 172개 상수원 상류지역을 오수처리 대책지역으로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5/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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