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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장사업 피해 업체 월드컵조직위 고소
입력2003-06-04 00:00:00
수정
2003.06.04 00:00:00
고광본 기자
한일월드컵 휘장사업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의 모임인 `월드컵 피해대책 협의회`(대표 김순환)는 4일 월드컵조직위원회를 직권남용과 직권유기, 공문서위조 등기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협의회는 고소장을 통해 “조직위는 2001년말 코오롱TNS를 휘장사업자로 재선정하는 과정에서 국제축구연맹(FIFA)에 보낸 코오롱TNS 추천문건에 `올림픽과 엑스포에 참여한 회사`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코오롱TNS 경영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에도 개입했으나 코오롱TNS 부도 이후에는 민간기업 일이라며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 회원들은 코오롱TNS월드에 납품하던 104개 업체의 대표들로 이 회사가 지난해 7월 부도처리되면서 수천만원에서 최고 10억원대에 이르는 부도어음을 떠안게 돼 모두 196억여원의 피해를 봤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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