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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징계' 제대로 이행될까
입력2004-11-15 19:41:54
수정
2004.11.15 19:41:54
불복땐 소청委 심의·訴제기 가능 휴우증 클듯
정부가 파업 가담자 전원이 파면ㆍ해임 대상자가 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제대로 이행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해도 불복, 민간인으로 구성된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제기할 수 있고 소송까지 제기될 수 있으며 전공노가 공동으로 낼 가능성도 높아 후유증이 심각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일단 무단결근자가 생길 경우 소속 실과장, 복무담당과장이 무단결근 확인서를 작성해 감사관실에 통보하고 감사관실에서는 징계를 요구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기초자치단체는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수 없어 광역자치단체에 심의를 요구하게 된다. 중징계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 일단 해당자에 대해 직위해제에 들어가게 된다.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는 데는 당사자 통보, 징계위원에 대한 사전설명 등으로 3~4일이 지나야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고 그후에 중징계 여부가 결정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징계를 거부할 경우 행자부는 행ㆍ재정적인 불이익을 주고 상황에 따라 직권남용ㆍ직무유기ㆍ방조 등의 혐의가 확정적으로 드러날 경우 단체장에 대한 고발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울산 동구청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예상대로 징계위원회에 붙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자치단체의 징계에 불복할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할 수 있고 그래도 같은 결정이 나올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무원노조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전공노가 합법단체로 인정받게 되고 그럴 경우 첫 과제가 복직투쟁이 될 것이며 대량 소송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번 파업에 참가한 전공노 노조원들은 행정적인 징계 외에도 형사처벌 등 이중처벌을 피할 수 없다. 우선 파업 공무원들은 전공노에서의 지위와 파업참가 정도에 따라 구속에서 입건까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검찰은 전공노 중앙집행부 간부 및 지역 본부장, 적극 가담 지부장ㆍ지부 간부 등은 무조건 구속 수사를 할 방침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고발 등이 접수된 공무원이나 집회장소 등에서 체포된 공무원 등 단순 파업참가자의 경우에도 전원 입건 조치해 조사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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