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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분양계약 불이행자에 토공,계약금 반환하라”
입력1997-08-05 00:00:00
수정
1997.08.05 00:00:00
◎“관련 약관 매수인에 일방적 불리”/고법서 무효판결… 소송잇따를듯한국토지공사의 택지 분양 약관이 매수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어 약관 무효에 해당한다며 매수인의 잘못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토공과 분양 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등을 내지 못해 계약을 해지당한 채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거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8부는 지승동씨(서울 강남구 논현동)가 토공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토공은 계약금 4억2천17만원 전액과 가산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공의 택지분양 약관은 매수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물론, 매수인을 상대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토공의 잘못으로 인한 계약 해지시에는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어 쌍무적인 계약 관계를 규정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돼 무효』라고 판시했다.
토공 관계자는 『토지거래에서 매수인의 잘못으로 인한 계약 불이행시에는 계약금(대개 10%)을 반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이 판결로 인해 계약불이행으로 계약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람들이 잇따라 소송을 걸 것으로 예상돼 이달중으로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고 지씨는 지난 91년 10월29일 토공으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대지 3백73평을 42억여원에 매수, 92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 3개월마다 4차례에 걸쳐 중도금과 잔금을 분할 지급키로 약정했으나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93년 11월 토공으로부터 분양계약해제를 당하자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 지난 1월 1심판결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받았다.<윤종렬·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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