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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어업협력 중단할수도"
입력2001-06-26 00:00:00
수정
2001.06.26 00:00:00
해양부, 일 꽁치조업 허가유보 관련 경고해양수산부는 26일 일본이 우리나라 꽁치어선의 조업허가 유보 조치를 철회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 및 민간 차원의 한ㆍ일어업협력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박덕배 어업자원국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의 일방적인 조업허가 유보조치는 한ㆍ일 어업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일본이 유보조치를 즉각 철회하지 않을 경우 양국간 어업협력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우선 일본의 꽁치조업 유보조치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다음달 2일 런던에서 개막되는 제53차 국제포경위원회 연례회의를 앞두고 28~29일 이틀동안 일본 도쿄에서 열릴 예정인 '국제포경위원회 대비 비공식 전략회의'에 우리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 측이 다음달 3~4일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 '한ㆍ일 민간어업협의회'의 성사도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국장은 이날 오후 3시 이노마타 히로시 주한일본공사를 해양부로 불러 이같은 입장을 공식 전달한다.
한편 해수부는 일본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12월의 한ㆍ러 합의에 따라 다음 달 15일부터 남쿠릴열도(북방영토)에서의 꽁치조업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측은 현재 러시아측과 입어료 협상을 벌이고 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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