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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이동성 열전] 서비스 회사 바꾸면 석달내 재이동 못해
입력2003-12-23 00:00:00
수정
2003.12.23 00:00:00
이학인 기자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제도는 고객이 자신에게 맞는 요금, 서비스, 단말기 등을 찾아 이동전화 회사를 옮기려고할 때 전화번호까지 바꿔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된다.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이동전화 변경절차를 분야별로 자세하게 알아본다.
■SK텔레콤부터 시차도입
번호이동성 제도는 내년 1월부터 6개월 간격으로 SK텔레콤, KTF, LG텔레콤 고객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2004년 상반기부터는 SK텔레콤 고객이 KTF와 LG텔레콤을 자신의 번호를 유지한채 옮겨 갈 수 있고 7월부터는 KTF 고객에게 이 제도가 적용된다. LG텔레콤 고객은 2005년 1월부터 이동통신 서비스 회사를 바꿀 수 있게 된다.
■단말기 교체 필수
서비스 회사를 바꾸려면 새로 단말기를 구입해야 한다. SK텔레콤의 경우 800㎒의 주파수대역을 이용하고 있지만 KTF와 LG텔레콤은 1.8㎓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동일 주파수대역을 사용하는 KTF와 LG텔레콤 간에는 제조사 대리점에서 조치를 받으면 단말기를 바꾸지 않고도 음성통화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무선인터넷은 대부분 플랫폼이 달라 서비스 회사 변경시 사용할 수 없다.
■신청은 옮겨갈 회사 대리점에서
이동전화 서비스 회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고객은 옮겨가고자 하는 회사의 대리점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SK텔레콤 고객이 KTF로 옮겨가려 한다면 KTF 대리점에서 번호이동 신청을 하면 된다. 통신사업자연합회가 운영하는 번호이동관리센터에 직접 신청해도 된다.
■연체자ㆍ선불폰고객 제외
아무나 번호이동성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요금이 체납돼 있을 경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회사에 미납요금을 결제해야만 회사를 옮길 수 있다. 또 선불 휴대폰 가입자의 경우 번호이동성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통부는 신용불량자 억제와 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이 같은 제한을 두고있다.
■수수료ㆍ가입비 부담해야
번호이동을 원하는 고객은 1,000원의 전환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수수료는 이동전화 번호이동 처리를 위해 변경전 사업자와 통신사업자연합회에 설치되는 번호이동관리센터의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 신규 가입자의 경우 회사별 가입비를 별도로 내야 한다. 단 옮기고자 하는 회사에서 탈퇴한 지 3년 이내의 경우라면 면제받을 수 있다.
■3개월간 재이동 불가
번호이동을 통해 통신회사를 바꿨을 경우 3개월 이내에는 재이동이 불가능하다. 정통부는 불필요한 번호이동과 통신사업자간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재이동 유예기간을 둘 방침이다. 그러나 번호이동 이후 14일 이내에 통화품질에 불만을 제기할 경우 제외된다. 또 이동전화 대리점이 아닌 번호이동관리센터에 직접 신청한 가입자도 유예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학인기자 leej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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