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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시험 점자문제지 제공 거부는 차별" 인권위, 서울시에 개선 권고
입력2007-04-13 16:17:04
수정
2007.04.13 16:17:04
서울시가 공무원 공개임용 필기시험에서 시각장애인 응시자들에게 점자문제지와 확대답안지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13일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강모(28)씨 등 시각장애인 2명은 “서울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면서 점자시험지 제공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시험 당일 조명이 어둡고 불편한 5층 고사장에 배정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의 주류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의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행정 수행능력과 자격을 평가해 인재를 충원하려 했을 뿐 차별행위는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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