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 주택재개발 쉬워진다

내년부터 주민동의·노후건물비율등 낮춰<br>건축심의 기준도 완화…區심사 늘어날듯

내년부터 서울시내 건축 심의와 주택재개발사업 인가 기준이 완화돼 사업 추진이 현행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18일 건축심의권 일부를 구청에 위임하거나 주택재개발 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들을 최근 서울시의회가 잇따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분양대상 건축물 기준은 현행 ‘연면적 3만㎡, 층고 16층 이상’에서 ‘연면적 10만㎡, 층고 21층 이상’으로 내년부터 완화된다. 또 그동안 16층 이상 아파트에 대해 모두 시에서 심의했지만 앞으로는 16층 이상이더라도 300세대 이하일 경우 구에서 심의하게 된다. 아울러 지금까지 구청장에게 재개발구역 지정 입안을 요청하려면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독으로 가능하게 됐다. 주민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으면 조합설립추진위 설립이 가능한 만큼 현행보다 적은 수의 주민 동의만으로도 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해진 셈이다. 주거환경 개선구역과 주택재개발 구역에 대한 지정 요건인 건축물 총수 대비 노후ㆍ불량 건축물 수 비율도 종전의 ‘3분의 2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낮아진다. 시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서로 달랐던 건축심의권과 허가권 요건이 이번 조례 개정으로 통일됐으며 구청의 건축심의 범위가 확대돼 심의 통과가 쉬워지게 됐다”며 “시 전체로 볼 때 연간 40건 정도가 구청 심의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