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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방송 수신장치 내장 의무화
입력2006-02-21 16:55:49
수정
2006.02.21 16:55:49
정통부, 연내 입법 "국내 판매 대형 TV부터"
앞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TV는 디지털방송 수신장치를 반드시 달아야 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방송을 정착시키기 위해 아날로그 방송 중단 일정을 법제화한다.
정보통신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올 상반기까지 마련, 연내 입법을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디지털방송 활성화에 필수적인 디지털TV(DTV)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TV에 지상파TV용 디지털튜너 내장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런 의무화 조항은 30인치 이상 대형TV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단계적으로 중소형TV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정통부는 또 아날로그 방송 중단 일정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DTV 보급률이 95%에 달하는 2010년께 아날로그 방송을 중단한다는 입장이나 지난해 말 현재 DTV 보급률은 17.8%에 불과했다. 정통부는 이런 추세라면 오는 2010년에도 DTV 보급률이 52%에 그쳐 당초 계획을 수정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통부는 2010년까지 아날로그 방송을 중단하기는 어렵지만 아예 법을 통해 중단 일정을 제시함으로써 혼선을 막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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