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공기관 에너지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은 공공기관이 냉방설비를 가동할 때 실내 온도를 평균 28도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냉방 효과가 거의 없는데다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었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 실내온도를 28도 이상으로 유지해서 아끼는 전력 사용량은 거의 미미한 수준이지만 상징적으로 유지했던 제도"라며 "올해는 중단됐던 원전 3기가 다시 가동되는 등 전력 사정이 괜찮다고 판단돼 기상 예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6월 초까지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의 유지 온도가 낮춰지면 백화점·은행의 냉방시설 가동에도 여유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해 여름 '하계 에너지사용제한 공고'를 내고 전국 6만8,000개 건물에 대해 26도 온도 제한을 하는 한편 위반 건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는 제한 공고의 범위와 강도가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산업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에너지 사용제한 공고 역시 별도의 검토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고 대신 에너지절약 권고를 내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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