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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홀딩스 거래정지… 법정관리 결정 땐 관리종목 편입

웅진그룹의 지주사인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동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으로 관련 주식과 채권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은 극동건설이 1차 부도를 낸 다음날인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웅진홀딩스는 이에 따라 법원의 법정관리 결정이 날 때까지 거래가 정지되며 이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웅진홀딩스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웅진계열사에 투자한 주식과 채권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웅진홀딩스는 2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가격제한폭인 14.99%(635원)까지 떨어진 3,600원에 장을 마감했다. 현재 매매가 정지된 상황이지만 거래 재개 이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하락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009년 1월 법정관리 신청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던 쌍용차의 경우 거래재개 첫 날 하한가를 기록한 바 있다.



채권투자자의 경우에는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 김형호 한국채권투자자문 대표는 “웅진홀딩스가 회생 계획을 어떻게 잡는 지에 따라 채권투자자의 회수율이 달라질 것”이라며 “어느 경우이든 원금 손실은 각오해야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 채권 담당 애널리스트는 “유통시장에서 거래가 막힌 데다 재무 위기감으로 인해 30% 이상 손실을 볼 가능성도 크다”고 분석했다.

웅진그룹의 다른 계열사에도 여파가 클 것으로 평가된다. 웅진케미칼과 웅진에너지의 주가는 이날 각각 11.32%, 12.43% 하락했고 웅진씽크빅도 13.39%나 떨어졌다. 한 교육 담당 애널리스트는 “웅진씽크빅은 학습지 사업 등이 부진하면서 3ㆍ4분기 영업이익이 기존 전망치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웅진그룹 전체에 대한 우려감이 악재로 작용해 투자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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