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2,000만원 주택 4채 보유땐 38만원→365만원

■집부자 세금 얼마나 느나

서울 송파구의 김모씨(52)와 박모씨(53). 김씨는 서울, 인천, 파주, 강릉에 각각 2,000만원 상당(과표기준) 주택을 4채 보유한 반면, 박씨는 서울에 8,000만원 상당의 주택을 1채 갖고 있다. 현행 세법으로 김씨는 2,000만원×0.48%(세율)×4=38만4,000원의 세금을 내지만, 같은 금액의 주택을 보유한 박씨는 8,000만원×4.57%(누진세율)=365만6,000원의 세금을 낸다. 자산규모는 같은데 세금차이는 상당하다. 새로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상가용 건물을 제외하고 주택용 건물은 모두 합산ㆍ과세한다. 건물을 4채 보유한 김씨는 박씨와 동일한 세금을 내야 한다. 이른바 ‘수평적 형평성’에 따르자는 것이 조세연구원의 논리다. 하지만 이럴 경우 김 씨는 현재보다 무려 9배나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무엇보다도 현행 재산세가 과표구간이 6단계에 불과하고 누진세율이 급격하기 때문. 이에 따라 정부는 세부담 급증을 덜어주기 위해 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과표현실화에 따라 최고 5배이상의 증가하게 될 세액이 상당부분 완화될 수 있다. 합산후 세액을 결정하는 방법은 토지와 같은 방안이 논의중이다. 일정액을 초과할 때 국세를 징수하거나(방안1) 지역별 주택의 합계액을 초과한 경우 국세를 징수(방안2), 개인이 소유한 건물이 아닐 경우 세금 전액을 국세 징수(방안3)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