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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고이즈미 신사참배는 위헌"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는헌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7일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후쿠오카 지방법원은 규슈 7개 현의 종교 관 계자 211명이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총리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2,011만엔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일본 법원이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위헌 판 결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가메카와 기요나가(龜川淸長)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일반인의 종교적 평가와 목적, 일반인에게 미치는 효과와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종교적 활동에 해당한다”면서 “이는 헌법 20조 위반”이라고 밝혔다. 일본 헌법 20조 1항은 어떤 종교 단체도 국 가로부터 특권을 받거나 정치상의 권력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있으며, 3항에서 다시 국가 및 국가 기관은 종교 교육과 기타 어떤 종교 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취임 이래 지금까지 4차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으나 법원이 명백한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일본 전국에서 진행중인 유사 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정치적으로도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는 이번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정구영기자 gychung@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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