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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전북銀 임직원 자사주 단타매매 조사
입력2005-09-15 15:41:32
수정
2005.09.15 15:41:32
하나은행과 전북은행 임직원이 자사주식을 단기매매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금감원 은행검사국은 올해 하나은행과 전북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과정에서 임직원의 자사주 단기매매 혐의를 적발했으며 현재 조사국이 이를 넘겨받아 조사중이다. 혐의가 드러난 두 은행 임직원은 모두 3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증권거래법은 자사주를 6개월 미만의 단기간에 걸쳐 매매해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했을 경우 이를 회사에 반환토록 하고 그렇지 않은 사실이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됐을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해당법인에 반환청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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