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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비정규직 노조 신고서 반려 주장

한국경영자총협회는 9일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근로자들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동조합`이라는 명칭으로 설립신고를 한 것에 대해, “울산북구청은 설립신고서에 허위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명칭에 대한 보완요구 또는 조합명칭과 조합구성원이 다름을 이유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총은 하청근로자는 기본적으로 하청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며, 현대차의 비정규직이 아님에도 불구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라는 명칭을 사용해 설립신고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이날 울산 북구청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 <조영주기자 yjch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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