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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설 물가인상 단속
입력2002-01-23 00:00:00
수정
2002.01.23 00:00:00
행정자치부는 다음달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2월9일까지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에 '물가관리대책상황실'을 설치해 매점매석, 물가 부당인상 등을 집중 단속해나가도록 했다고 밝혔다.행자부는 또 물가관리를 현장 중심으로 실시하기 위해 전국의 물가 모니터요원 2,270명과 주부클럽ㆍYWCAㆍ부녀회 등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설 명절의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개인서비스 요금과 제수용품들의 가격인상을 점검, 단속하도록 했다.
물가단속 대상 품목은 쌀ㆍ콩ㆍ양파ㆍ참깨ㆍ사과ㆍ배ㆍ감귤ㆍ밤ㆍ쇠고기ㆍ돼지고기ㆍ달걀ㆍ조기ㆍ명태ㆍ 오징어ㆍ김ㆍ식용유ㆍ설탕ㆍ이용료ㆍ미용료ㆍ목욕료ㆍ설렁탕ㆍ자장면ㆍ영화관람료 등 23가지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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