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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추석전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
입력2002-09-11 00:00:00
수정
2002.09.11 00:00:00
관세청은 추석을 맞아 자금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13일부터 추석연휴 전까지를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이를테면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신청 당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관세환급 지원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산처리도 24시간 가능하도록 했다.
수출업체가 추석 전에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는 18일 전까지 환급신청을 하도록 환급업체ㆍ관세사ㆍ상공회의소 등 관련업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지난해 추석 전 1주일간의 관세환급 실적은 1,009억원으로 평소 1주일간의 환급액 438억원의 230%에 달하는 등 추석 전에 환급신청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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