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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잘못으로 사용자 요금미납 불이익 구제 방안 마련
입력2006-11-03 16:48:41
수정
2006.11.03 16:48:41
앞으로는 통신회사의 잘못으로 요금미납 사례가 벌어져 이용자가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해지처리 지연 등 통신사의 귀책사유에 따른 요금미납도 많이 벌어지는 만큼 이런 이유로 사용자가 통신신용 불량자로 전락할 경우 이를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현재 통신요금을 내지 않아 이용을 정지당한 후 2개월이 경과하면 정보통신산업협회의 데이터베이스(DB)에 ‘요금미납’으로 등재되기 때문에 통신서비스를 다시 사용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통신사의 잘못된 업무 처리로 요금미납이 발생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통신위원회의 한 고위관계자는 “통신업체의 잘못으로 요금미납 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면서 “특히 통신사들이 무분별하게 요금을 독촉할 뿐 아니라 신용정보업자에게 채무불이행 정보를 넘겨 통신서비스는 물론 대출 등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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