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불량주택 개량 자금 지원
입력2001-01-14 00:00:00
수정
2001.01.14 00:00:00
불량주택 개량 자금 지원
건설교통부는 15일부터 주택은행을 통해 불량주택 개량 사업비로 가구당 2,000만~4,000만원씩, 재개발 사업조합원 이주비로 가구당 3,000만원씩 융자를 알선해주기로 했다.
건교부는 최근 14개 시ㆍ도 주택국장 회의를 열어 올해 주택개량사업 지원일정을 이같이 확정했다.
건교부는 또 오는 15일까지 재개발 사업 지구내 도로ㆍ공원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매듭 짓고 시ㆍ도별 연도 및 분기 사업계획을 세워 이달중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거쳐 국고 지원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불량주택 정비사업에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내 지원 사업비로 7,000억원, 사업지구 밖에 있어 가구별로 이뤄지는 주택개량 사업에 1조원, 이주 전세 지원금 5,000억원 등 모두 2조3,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구영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