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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기술혁신 촉진법 12일 시행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기술 유출 방지를 골자로 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라 정부는 기술유출 실태조사·기술보호 상담·기술자료 임치 등 기술혁신 성과물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중소기업 등이 기술보호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중기청에 제출하면 내용을 검토해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단 사업비 사용실적을 보고하지 않거나 정산·환수금을 미납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향후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피해에 대한 우려를 덜어내고 안정적인 기술개발.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기술보호를 위한 보다 전문화된 지원시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며 “중소기업 스스로도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기술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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