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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감위장 "불공정공시 제재강화"
입력2002-03-25 00:00:00
수정
2002.03.25 00:00:00
앞으로 잘못된 공시를 내고도 정정하지 않으면 금융당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되는 등 공시체제와 제재조치가 대폭 강화된다.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25일 간부회의에서 "시장 투명성 확대 차원에서 공시업무를 체계화.집중화하고 제재를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며 "잘못된 공시를 내고도 정정하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퇴출 직전에 주가를 조작하는 사례가 있어 선량한 투자자만 손해보는 경우가 있다"며 "주가동향을 철저히 파악하고 혐의 여부에 대해 관찰해 대책을 강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증권사가 다른 금융권과 업무제휴에 나설 경우 이해상충과 고객정보 유출등의 문제와 함께 불공정거래 및 금융질서 문란행위가 초래되는 것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업무제휴 범위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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