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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연씨 1억 받았다”
입력2003-04-18 00:00:00
수정
2003.04.18 00:00:00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의혹을 재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안대희 검사장)는 17일 염동연(염동연)민주당 인사위원이 김호준(김호준)전 보성그룹 회장에게서 5,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을 확인, 자금의 대가성 여부를 조사중이다.
염씨는 지난 1999년 김 전회장에게 5000만원을 생활비조로 지원 받은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밝혀진데 이어 이번에 5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이 밝혀져 검찰의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근 김 전회장등의 조사에서 “2000년 초반 염씨에게 5000만원을 더 주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염씨등의 계좌 추적에서도 이를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염씨에게 전달된 자금이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생활비 지원 자금으로 보기에는 액수가 지나치게 많은 점으로 미뤄 대가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자금 성격을 조사중이다.
검찰은 또 안희정(안희정)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이 보성측으로부터 투자자금으로 받은 2억원을 정치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업무상 횡령등의 혐의로 사법처리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안씨가 김 전 회장으로부터 투자금조로 받았다는 2억원이 공식적으로 회사에 입금된 기록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안상태 전 나라종금 대표, 김 전 회장의 동생 효근(전 닉스 대표)씨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안 전 대표를 상대로 1999년 8월부터 2000년 4월 사이 김 전 회장에게서 공로금 명목으로 받은 25억원의 행방 등 정ㆍ관계 로비 여부를 추궁했다. 검찰은 특히 나라종금의 2차 영업정지가 결정된 2000년 1월을 전후해 안씨의 차명계좌에서 10억원이 입ㆍ출금된 경위를 조사했다.
<이태규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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