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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금산법 개정안 입법 경위 내사
입력2005-09-23 15:15:38
수정
2005.09.23 15:15:38
盧대통령 "경위 살펴보라" 직접 지시
청와대는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삼성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정부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 작성 경위에 대해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련 부처를 내사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문재인(文在寅)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금산법 개정안부칙이 논란이 있기 때문에 부칙이 만들어진 경위가 적절했는지 여부 등 그 경위를파악,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수석은 "입법 취지가 어떤 것이었는지, 어떤 식의 경위를 거쳐 조문화됐는지가 주 검토 대상"이라며 "현재 여러 상황 파악을 거쳐 판단을 하고 있는 단계로 향후 절차는 검토를 거쳐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수석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조사 지시 여부와 관련, "대통령께서도 살펴보라고 말씀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금산법 개정안 입법 과정 조사는 정부의 법 개정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삼성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일부 여당의원과 시민단체들로부터 제기되면서민정수석 비서관실에서 지난 8월 중순부터 진행돼 온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조사는 거의 막바지 단계로 판단 절차에 들어갔고,조사 결과는 곧 대통령게게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의 금산법 위반 상태를 사후적으로 합법화하거나 제재를 경감하는 내용의 금산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으나, 이 개정안에는 지난해 11월 입법예고 당시 없었던 부칙 4개 조항이 포함돼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의 위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었다.
(서울=연합뉴스) 성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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