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두번 이상 이혼한 경우 양쪽 상대방 모두에게 분할연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나?
A : 모두 받을 수 있다. 분할연금이란 이혼한 배우자가 상대방의 연금액 중 일부(결혼기간 해당하는 연금의 1/2)를 본인에게 지급해 줄 것을 공단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국민연금가입기간 중 결혼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대방에게 연금 수급권이 발생 하고 본인이 60세가 되면 된다. 단,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분할연금 수급권이 소멸돼 원수급권자에게 모두 지급된다.
도움말=국민연금관리공단(nps4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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