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루머근절 시범케이스 될듯/악성루머 유포 첫 구속

◎증권가 대표적 유포망 정보회의 모습감춰/투자대상기업 정보접근기회 봉쇄 우려도증권사 간부에 대해 악성루머를 유포한 혐의로 구속돼 파장이 일고 있다. 그동안 주가조작과 관련돼 증권사 직원이 구속된 일은 많았으나 검찰이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퍼뜨렸다는 혐의로 구속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이 루머 유포 혐의로 구속한 것은 기업 자금난에 대한 악성 루머를 방치할 경우 사회적인 여론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 국내 경기의 회복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정부는 검찰의 이번 구속결정에 앞서 이미 수차례에 걸쳐 시중에 나도는 악성루머를 근절시키기 위해 루머 유포자를 적극 색출, 처벌하겠다고 강도 높게 천명해왔다. 한때 검찰이 해당 증권사 간부의 루머 유포에 대해 어느 정도의 물증을 확보했는지 확인되지 않아 구속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질지 불투명한 상황 이었다. 이번 구속결정은 시중의 악성루머에 대해 「시범케이스」로서의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루머단속 천명이후 증권가에서는 이미 대표적인 루머 유포망인 정보회의가 뚝 끊겼다. 정부가 나서서 루머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는 환영할만 하지만 이에 따른 파장이나 부작용 또한 심각할 것으로 지적된다. 특히 투자대상 기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증권사 직원들이 조언하는 기업들의 재무구조 및 사업계획 등이 중요한 투자척도로 사용돼왔다는 점에서 이번 구속결정으로 이같은 조언마저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봉쇄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번 구속결정을 계기로 주식시장의 투자풍토 및 기업들의 대응자세 역시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투자가 압도적인 현재의 증시 상황에서 루머의 영향력은 상당하다. 해당 기업들이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기업의 내용을 밝히지 않는 한 소문은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급속도로 확산된다. 증권 전문가들은 이때문에 정부가 루머를 단속일변도로 접근하는 것보다 건전하게 형성되고 흘러다닐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시 등을 통해 정보가 제대로 흘러간다면 근거없는 루머는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김희석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