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예보, 으뜸상호저축은행 예금자 보험금 지급
입력2009-11-20 16:10:52
수정
2009.11.20 16:10:52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인가 취소된 으뜸상호저축은행의 우량 대출자산과 5,000만원 이하 예금을 예쓰상호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시켜 오는 23일부터 정상영업을 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으뜸상호저축은행의 본점 및 2개 지점은 예쓰상호저축은행 제주∙서귀포∙연동지점으로 간판을 바꿔 신규 여∙수신 업무 등 금융거래를 지속하게 되고, 계약이전 된 5.000만원 이하 예금은 당초 약정이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반면 계약이전에서 제외된 으뜸상호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은 오는 23일부터 5,000만원 한도로 예금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공사 관계자는 "예금보험금은 예금자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http://www.kdic.or.kr) 홈페이지 예금보험금 신청 코너에서 청구, 수령할 수 있다"면서 "직접 방문하는 경우는 통장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고 말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