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프로골퍼 전속계약금 사업소득세 과세 정당

프로골퍼의 전속계약금은 광고수입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20일 국내 여성프로골퍼 J씨가 전속계약사로부터 받은 계약금 2억여원에 대한 사업소득세 부과를 기타 소득으로 수정해 과세해 달라며 제기한 소득세 경정청구를 기각했다. 심판원은 기타 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인 행위 외의 일시적 소득인데 전속계약금은 형식상 전속계약 명목이지만 프로골프활동과 관련해 광고ㆍ홍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이므로 기타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성진기자 hnsj@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