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에어컨 실외기·환풍기 도로변에 설치 못한다
입력2002-08-30 00:00:00
수정
2002.08.30 00:00:00
건교부, 31일부터 시행에어컨 실외기나 환풍기를 도로변에 마구 설치해 보행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상업ㆍ주거지역에서 도로(막다른 도로로 길이 10m 미만은 제외) 쪽에 냉방시설 실외기나 환기시설 배기구를 설치하려면 2m 이상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출되는 공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게 해야 한다.
그동안은 에어컨 실외기나 환풍기를 도로변에 아무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 설비에서 배출되는 열기나 악취가 보행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이 허다했다.
또 건물 수도배관이 겨울만 되면 동파돼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바깥 공기에 노출돼 얼 우려가 있는 수도배관과 계량기함의 배관재는 보온단열재로 감싸도록 의무화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