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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권리금 실태조사/국세청/서울 등 대도시 집단상가 중심
입력1996-11-25 00:00:00
수정
1996.11.25 00:00:00
국세청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첫 과세가 이루어지는 「일시재산 소득」의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해 점포 권리금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국세청은 23일 『지난 95년 소득세법을 개정, 점포 양도시 발생하는 권리금 소득을 일시재산소득으로 분류, 과세근거를 마련한 만큼 올해 권리금을 벌어들인 사람은 내년 5월 9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점포 양도 사실과 취득 및 양도시 권리금 등을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일시재산소득의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해 서울 등 대도시 집단 상가지역 등을 중심으로 점포 권리금의 실태 파악에 나서 과세 자료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점포 소유주가 소유 점포를 넘기고 다른 곳으로 세적지를 옮긴 경우를 중점적으로 조사 관리해 신고 누락 등을 가려낼 계획이다.
국세청은 일시 재산소득이 발생했는데도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세액의 20%를 미신고 가산세로 추징하는 한편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일시재산소득은 양도시 권리금에서 취득시 권리금을 뺀 뒤 필요적 경비 등을 공제, 산정되며 이자, 배당, 근로, 사업, 부동산, 기타 소득 등 나머지 종합소득세에 합산돼 누진 과세된다.
일시재산소득의 과세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종전 점포 양도 시 발생하는 영업권(권리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손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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