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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노후건물 외관 정비때 최고 5,000만원 지원
입력2003-08-14 00:00:00
수정
2003.08.14 00:00:00
김성수 기자
앞으로 서울시내 상업지역의 노후건물 외관이나 옥외 광고물을 자율 정비할 때 사업비를 융자 또는 보조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3일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기성시가지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상업활동이 활발한 지역의 노후건물 외관을 자율 정비할 경우 총 개량비용의 3분의2 범위 내에서 5,000만원까지 무이자에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해 준다. 또 무분별하게 설치된 옥외광고물을 자율 정비하면 총비용 범위 내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보조해 준다.
외관 자율정비 사업비 융자는 사업에 착수한 뒤 지급하며, 광고물 정비비용은 사업이 끝난 뒤 보조한다.
지원 대상은
▲건축물 신축이 기존상권 유지에 불리한 지역
▲환경개선사업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
▲주민협의체가 결정돼 행정관청과의 지속적인 협의가 가능한 지역 등으로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장이 결정하며, 구청장이나 주민협의체가 지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
또 시가 지난달부터 지침으로 시행중인 90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79년 이전 아파트는 20년 이상 지나야 재건축을 허용하고 80∼89년 지어진 아파트는 1년 경과 때마다 대상연한을 2년씩 늘리는 등 재건축 연한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이밖에 시내 대형시설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두 배로 인상하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과 지하철공사 수권자본금을 4조5,000억원에서 7조5,000억원으로 늘리는 `지하철공사 설치조례`개정안,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안 등도 각각 통과됐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시행된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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