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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직불카드 집단訴 극적타결
입력2003-04-29 00:00:00
수정
2003.04.29 00:00:00
안길수 기자
최고 450억달러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질지도 모르는 것으로 관측돼온 신용카드 회사와 미 유통업계간 집단소송이 재판 직전 극적 타결된 것으로 28일 발표됐다.미 연방지법의 존 그리슨 판사는 월마트를 비롯해 수천개의 미 유통업체들이 신용카드 양대 기업인 마스터카드와 비자카드를 상대로 지난 96년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마스터카드 부분이 “극적으로 법정 밖 타협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타협 내용 및 비자카드 쪽이 어떻게 됐는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월마트를 비롯한 미국의 수천개 유통업체들은 마스터카드와 비자카드가 시장 지배력을 악용해 그들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모두 받도록 강요하면서 수수료를 턱없이 높게 책정해 결과적으로 소비자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면서 집단 소송을 제기했었다.
<안길수기자 coolas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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