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거래 저축은행 예금자 중 5,000만원 이하 예금자는 새로 영업을 시작하는 신한저축은행과 BS저축은행에서 예금을 찾으면 된다. 5,000만원 이상 예금자의 경우 원리금 포함 5,000만원(보험금)은 농협ㆍ우리ㆍ국민ㆍ신한ㆍ하나ㆍ기업은행의 지급대행지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dinf.kdic.or.kr)으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개산지급금도 보험금 신청방식과 같다. 다만 4월9일까지 3개월간 지급된다.
현재 토마토ㆍ파랑새는 개산지급금 지급률이 25%, 프라임은 34% 정도 된다. 즉 5,000만원 초과 예금이 1,000만원이라면 250만원을 먼저 받게 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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